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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7 2015가단1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6099호 부당이득금 반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609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30. ‘원고는 C에게 41,308,79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3나429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4다192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8. 26.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14. 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면서, 2014. 2. 24.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및 지연이자, 강제집행비용 등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갈음하며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현금 20,000,000원은 확인서 작성과 동시에 수령하고, 잔금 40,000,000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528호 공탁사건의 공탁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원고는 위 공탁금 수령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