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손실을 생겨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을 통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금원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고, 분양권 관련 일에 재투자하다가 2010. 7.경에 이르러서는 채무액이 총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급기야 피고인은 새로운 금전차용을 통해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지인들에게 부동산 전매를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861 피고인은 2010. 6. 1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관련 일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도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를 통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7.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1880

가.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