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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9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2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찾아가 주차장 입구에 노상방뇨를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D 및 주차장 사용자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짭새 새끼, 좆 같은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그딴 거 없다 씹할 놈아, 나는 간첩이다.”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