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정2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2: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어안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