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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27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B, 피고인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B은 2011. 2. 11. 경부터 피고인은 2016. 10. 7. 경부터 각 2017. 6.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창고 시설( 농업용 창고) 128㎡ 중 64㎡를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7.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64㎡ 의 공간에 탁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먹장어, 삼겹살, 갈 빗살, 생선 구이, 탕류, 안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약 64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진술서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용도변경 미신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