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8 2014가단639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P, Q, R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의 피상속인들과 동일인이나, 다만 그 주민등록부상 주소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가 다를 뿐이다. 이에 피고 D, G, H은 관할 등기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P, Q, R의 주소를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였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도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 등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943 결정), 경정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100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받으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