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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0 2015고정20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 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1:30 경 위 C 내에서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 없는 성명 불상( 일명 D) 을 고용하여 손님 E( 여, 30세) 와 F(34 세 )로부터 안 마비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위 안 마사로 하여금 근육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