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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7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30.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2쪽 제8행 다음에 “1.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을, 원심판결 2쪽 제11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