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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경 경기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축구선수인데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감독에게 돈을 써야 한다,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 140만 원 이외에는 소득도 없었으며,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등 과정에서 적어도 8천만 원 가량의 다른 채무가 있어 그 이자조차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800만 원을, 위 F 명의 불상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1.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0. 9. 21. 자신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2010. 11. 12.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00만 원을, 2011. 4. 1.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1. 5. 31. 위 H 명의 불상 계좌로 1,100만 원을, 2011. 7. 21.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2012. 3. 13.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4. 26.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3,000만 원을, 2012. 7. 3.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9. 10.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9. 26.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