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와 공동으로 토지 매입을 하였는데 F가 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땅을 매도해 버리고 매입에 들어간 원금만 되돌려 준다고 하므로 억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가 없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광주시 G 아파트 101동 30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세놓아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세놓을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F 명의의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압류하려 한다.
압류 비로 사용할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세놓아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세놓을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