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0-13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재’)을 수입
ㅇ 수출자는 원자재 수입 이후 해외 거래처로부터 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원재료 파기를 요청 받음
ㅇ 발주처의 폐기요청에 따라 국내 고철업자에 매각한 후 고철화 작업 요청
ㅇ 국내 고철업자는 고철화 작업 후 해당 고철을 일본 제련업체에 유상 수출
질의사항
정상 원재료를 고철로 만들어 유상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10-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등”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원자재는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나,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능률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환급특례법 목적에 비추어,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고철로 만드는 것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