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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