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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9.5.자 2017루1241 결정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루1241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항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5. 12.자 2017구합50478 명령

결정일

2017.9.5.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피항고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78 중국전담 여행사지정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7. 5. 15. 항고인의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변호사 B에게 송달되었고, 항고인의 소송대리인 중 1인인 C 변호사가 2017. 6. 1. 서울행정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재판장은 2017. 6. 2.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2.자 2011마133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항고인에 대한 항소기간은 그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변호사 B에게 판결서가 최초로 송달된 2017. 5. 15.부터 기산되고, 그 날부터 2주가 이미 지난 2017. 6. 1. 항고인의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 재판장이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