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개발하여 제작하고 싶은 산업용 잉크젯 마킹기를 내가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다. 나에게 기계 제작 비용 4,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2. 2.경까지 위 산업용 잉크젯 마킹기를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잉크젯 마킹기를 제작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위 기계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11. 10. 25. 200만원, 2011. 10. 31. 2,000만원, 2012. 1. 17. 170만원, 2012. 1. 25. 150만원, 2012. 2. 10.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8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산업용잉크젯마킹기 개발용역계약서, 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약정한 금형비, 제품승인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산업용 잉크젯마킹기 10세트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내용 수사기록 19-23쪽 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작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