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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나218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E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G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E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가사 G이 대리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E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원고가 장시간 이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그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E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