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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3:40 경 울산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한의원 건물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리어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위 한의원 원무과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 원장 이 새끼, 저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 오늘 몇 시에 퇴근하냐,

기다리겠다.

”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