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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C(여, 17세)과 교제한 자로, 2016. 1.경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가 남자와 모텔을 드나든다,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가 많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5. 12:1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병원만 아니었어도 지금 상황처럼 형이랑 아빠만 없었어도 너네는 지금 진짜 내가 칼 가지고 가서 죽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2:12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소취하랑 합의서 쓰면 되긴 하지만 그냥 처벌받을 거야. 너 때문에 사람 인생 망쳐서 노가다 복장 입고 조만간 찾아갈게’, '난 진짜 말 그대로 너 때문에 병신된 거야, 노가다만 뛰고 살아야 되네 ‘, ’나도 너 경찰에 신고할 거다, 아버지도, 너 학교랑 아버지 직장에도 무리간다는 거 알아, 넌 끝까지 나 망가진 거 생각 안하고 내 잘못만 얘기하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01:1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둘이 같이 페북 쓰는 것도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 C D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 이름의 이니셜 , 니네 뱃데지에 식칼 하나씩 꽂아줄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23: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오늘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