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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9가단4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29,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부터 2016. 11.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 2,146,014,322원 상당의 공판지원단을 납품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5.경까지 그 대금 중 192,629,378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2017. 6.경 원고에게 위 미납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E은 2019. 3.경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채무 중 120,000,000원을 변제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9. 3.부터 2021. 3. 19.까지 매월 500,000원 이상씩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들과 E이 2017. 6.경부터 2019. 7.까지 원고에게 24,700,000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액인 167,929,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E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매달 일부씩 변제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 또는 변제금액을 위 잔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배우자인 H이 2019. 3. 22.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E이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