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3고단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D과 2007. 6.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기로 협의하여 2011. 4. 7. 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D 소유의 주택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 소유의 주택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7. 문경시 점촌3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란에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부동산등기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6. 문경시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문경시 G연립주택 102동 306호를 매매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매매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 건물의 표시 문경시 G연립주택 제102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6호 철근콘크리트조 44.2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문경시 H 대6721.5㎡ 소유권 대리권 6721.5분의 42.43', 등기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