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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48] 피고인은 2017. 4. 20. 18: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하트모양 금반지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E 이니셜이 새겨진 금반지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비 문양 메달이 달린 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47] 피고인은 2017. 7. 2. 03:57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107호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소파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5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생수 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69] 피고인은 2017. 7. 21. 17:36 경 창원시 성산구 I 피해자 J( 남, 69세) 가 운영하는 K 모텔 205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205호 방 실 내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텔레비전의 코드를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 텔레비전 본체를 미리 준비한 박스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62] 피고인은 2017. 9. 15.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02호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도둑놈 새끼가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문 손잡이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문을 잠그는 장치를 5회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