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정1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건축 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확인서는 피고인과 D이 합의 하에 함께 작성한 것으로서 D 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12번)
1. 확인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