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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314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의 웨이터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 의 주방 종업원이다.

G(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H(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I(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J, K, L( 이상 2016. 11. 11. 전주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은 2012. 5. 경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1:1 :1 의 비율로 혼합하여 ‘ 발렌타인 (Ballantine 's) 12’ 또는 ‘ 윈 저 (WINDSOR) 12’ 양주 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위 M 유흥 주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병당 15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H, I, J, K, L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J은 대형 마트에서 저가 양주인 캡틴 큐, 나 폴 레 온을 구입하고, I은 전국에 있는 유흥 주점 업주 및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500ml 생수 병에 혼합하여 모아 두도록 하고 이를 한 병당 5,000원에 매입하는 한편, I, J, K은 위 M 유흥 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혼합하여 모아 위 M 유흥 주점에 있는 특실에서 빈 ‘ 발렌타인 (Ballantine 's) 12’ 양주 병에 담거나 빈 ‘ 윈 저 (WINDSOR) 12’ 양주 병 입구에 이쑤시개 2개를 꽂아 키퍼( 병 안에 내용물을 넣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