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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노670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