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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7.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커피 믹스를 1 박스 당 17,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20,000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입금하면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8 박스를 보내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커피 믹스를 1 박스 당 17,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1,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입금하면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3 박스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