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3.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김천시 B, 102동 2405호에서,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주방을 이용하여, 배포한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회 등을 재료로 초밥과 같은 음식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광고 전단지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