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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위증이 계획적으로 이루 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바 원심이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