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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병원 11층 식당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점심배식을 위해 배식차를 싣고 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타기 전 닫힘 버튼을 누른 것에 화가 나 “미친년아, 돌아이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톱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제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