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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유한 회사 F( 유한 회사 G에서 상호 변경,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 회사 부사장인 I에게 “ 광주 남구 J 외 3 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K 상가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는데 4,500,000,000원이 필요하다.

4,500,000,000원 중 474,402,000원은 광주시에 취득세로, 344,305,000원은 재산 세로, 320,000,000원은 국세로, 2,520,000,000원은 L에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은 공사비 미지급금 변제로, 641,293,000원은 이전비 및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4,500,000,000원을 투자 하면 3개월 이내로 준공을 받아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2,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제의하고, 피해 회사는 이를 승낙하여 2013. 11. 1.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4,500,000,000원을 입금 하면서 위 자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 투자금 중 1,200,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K 상가 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 준공을 받게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위 투자금 중 1,200,000,000원에 대한 자금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0,000,000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K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1,200,000,000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