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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을 사러 가자면서 피해자 D(여, 16세)을 데리고 나온 후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나뭇잎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반항을 하면서 힘이 빠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팔로 세게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여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

3.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