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