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하도급계약의 효력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6.경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으로부터 “E사업”을 도급받았고, 그 중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을 하수급인을 물색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말레이시아 소재 G(이하 ‘G’라 한다)의 중개인(Agent)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가 2017. 10.경 G를 낙찰자로 정해 공급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7. 10. 13. G에 발주서(Purchase Order)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8. C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주계약 : 이 사건 공사, 보험가입금액 USD 480,000, 보험기간 2018. 1. 18.부터 2019. 2. 28.까지, 보증금율 20%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8. 1. 18.자로 H 주식회사 계약서에 H 주식회사(대표이사 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I'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일뿐,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회사는 실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밝히고 있다.
와 G를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USD 2,400,000, 공사기간 2018. 1.부터 2019. 2. 28.까지, 계약이행보증금 2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구매, 공급,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진행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