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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18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과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설립예정이었던 C을 위해 발기인 지위에서, D과 이 사건 기계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기계를 인수하였다.

C이 설립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점유를 C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도 이전하였다.

나. 판단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인수할 당시 C이 위 ‘설립중 회사’로서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의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갑 12호증에 의하면 C 주식 인수는 2015. 5. 22.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C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각 기계를 인수하였더라도, C이 ‘설립중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