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제 9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에서 “ 상습 특수 절도 미수”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을 추가하며,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4 행 이하를 “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15.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합계 6,356,600 원 및 미화 4 달러, 옷 4벌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로,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3. 5. 6.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4. 6. 5.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2014. 7. 28. 같은 청에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