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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단 694) 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 건물 1301호에서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N 오피스텔 1011호에서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P는 철거업체인 Q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 R은 울산시 울주군 S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T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0.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우리 회사에서 부산 기장군 U 소재 주식회사 V 공장의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철거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미 변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016. 1. 18. 2억 원, 같은 해

2. 29.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2. 경부터 자금 압박으로 피고인 운영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6. 4. 11. 우리은행에 개설한 G 주식회사의 어음이 1차 부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그 밖에도 각종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당시 동시에 진행하던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기성고로 돌려 막기로 사용하던 중, 결국 2016. 8. 31. 경 주식회사 O, 2016. 9. 1. 경 G 주식회사의 당좌 계정이 최종 부도로 거래정지되는 등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주식회사 V 공장 증축 공사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 명의로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