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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55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 봉고Ⅲ 활어수송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점유하고 있던 위 봉고차량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2. 2. 2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약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열쇠업자로 하여금 차량열쇠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봉고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30만 원 상당의 점퍼, 바지 각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족관 장비 1세트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거래명세표 (송부요구기록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