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 02:2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광군 C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이 든 봉투 2개와 현금 10만원,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356,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 3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