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4. 5. 13. 12:45경 춘천시 F아파트 608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알 수 없는 도구로 가격하여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을 스카프로 묶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채 현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이 위 집 거실에서 농협 현금카드 2장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양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업고 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춘천 외곽 등지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1,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던 농협 발행 100만 원권 수표 10장, 농협 예금통장 1장 및 인감도장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