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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19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3. 초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C에서 근무한 2006. 4. 17.부터 2012. 8. 6. 사이에 피고와 수많은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그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 대여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합계액인 7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금액(원) 상대방 입금계좌 용도 1 2006. 4. 17. 10,000,000 부산 D 호이스트 5T 구입대금 2 2006. 4. 19. 5,000,000 국민 E 3 2006. 4. 19. 10,000,000 CD 이체 C 4 2007. 3. 7. 5,200,000 농협 C C 발행의 어음결제 5 2007. 12. 4. 14,500,000 〃 〃 6 2007. 12. 18. 3,000,000 〃 〃 7 2011. 7. 11. 2,300,000 인터넷 B 〃 8 2011. 8. 31. 10,000,000 인터넷 B 〃 9 2012. 8. 6. 2,700,000 농협 B 사채이자 10 2012. 9. 5. 9,000,000 농협 C C 발행의 어음결제 합계 71,700,000 <표>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6. 4.경부터 2013. 초경까지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에서 위 <표>기재와 같이 각 돈이 송금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위 <표>기재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피고 본인신문 결과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