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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47292

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청구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 본소청구로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금청구 내지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한 비용상환청구를 각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청구와 연체차임지급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6. 1.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 중 연체차임지급청구의 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의 연체차임지급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본소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 중 연체차임지급청구의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제1심 판결의 해당 주문보다 적게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본소에 대한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1982. 5. 21.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05. 5. 16. 협의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이혼사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