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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구합296

기능보강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8. 원고 파산자 사회복지법인 A의 파산관재인 B에...

이유

... 명하여야 하고, 기한 내 반환 등 불이행시 국세, 지방세 징수 등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 2. 소외 법인에 대하여는 과거 요양시설 운영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국ㆍ시비 기능보강보조금(신축비 등)을 투입하여 형성한 중요재산(F, H 등)이 법인 파산선고로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 불가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관계 법령 의거 기능보강보조금 교부결정취소가 가능하며, 교부결정취소 시 반환명령(징수)을 해야

함. 3. 이에 따라 소외 법인 및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중요재산 형성 보조금 등 공적자금의 교부결정취소를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2015. 11.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교부결정취소 대상(금액) : 3,257,643,500원 (국비 1,628,821,750원 / 시비 1,628,821,750원) * 교부 집행액 : 4,066,162,500원 교부결정취소 대상 : 소외 법인 및 파산관재인 의견제출 기한 : 2015. 11. 30. 연번 사업연도 사업내용 교부 집행금액 교부결정취소 대상 (중요재산형성 보조금) 계 국비 시비 4,066,162,500 2,033,491,750 2,032,670,750 3,257,643,500 1 1994 신축 (F) 2,785,860,000 1,392,930,000 1,392,930,000 2,785,860,000 2 1996 증축(H) 333,960,000 166,980,000 166,980,000 333,960,000 3 1996 기능보강 (F) 500,000,000 250,000,000 250,000,000 0 4 2005 장비보강 (F) 39,771,000 20,296,000 19,475,000 0 5 2006 장비보강 (F) 68,748,000 34,374,000 34,374,000 0 6 2008 개보수 등(H 외 3개소)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7 2013 소방설비 (G, D) 137,823,500 68,911,750 68,911,750 137,823,500 소외 법인 국ㆍ시비 기능보강보조금 지급 및 교부결정취소 대상 현황(단위 : 원)

마. 피고는 2016. 1. 8. 수신자로 “원고 파산관재인, 소외 법인”을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