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2.06.21 2011가단402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남 함안군 E 임야(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E 임야는 구임야대장상 국(國)이 1918.(대정7년)

3. 20. 사정받았고, 원고의 조부 F이 1929.(소화4년)

1. 15.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F은 1943. 2. 1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G가 호주상속하였고, G가 1950. 6.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나. 위 E 임야는 1967. 2. 24. ① E 임야 5정2단2무보(51769㎡), ② H 임야 1500평(4959㎡), ③ I 임야 2무보(198㎡)로 분할되었고, H 임야는 지번과 지목이 ‘J 전 1,500평’으로 변경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E 임야 51769㎡에 관하여, (1) K의 亡父 L와 M는 1971.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204호(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1. 9. 13.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L가 1984. 11. 30. 사망하여 위 부동산 중 L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K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 K의 각 지분 중 각 51769분의 9805에 관하여 N가 200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M, K 각 지분 중 각 51769분의 1765.5에 관하여 O이 2006.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1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E 임야 51769㎡는 2007. 5. 21. E 임야 51599㎡와 P 임야 170㎡로 분할되었고, 그 중 E 임야 51599㎡는 2007. 6. 7. E 임야 46440㎡와 Q 임야 1121㎡, R 임야 4038㎡로 분할되었고, 그 중 E 임야 46440㎡는 2008. 9. 3. E 임야 43272㎡와 S 임야 3168㎡로 분할되었다.

마. E 임야 43272㎡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