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7 2018가합17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C, E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논산시 I 임야 89,495㎡를,

가.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18/54 지분, 원고 B은 21/54 지분, 원고 C은 2/54 지분, 원고 D는 2/54 지분, 원고 E은 2/54 지분, 피고는 9/5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원고

C, E의 승계 참가인 F 주식회사는 2019. 1. 23. 원고 C, E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의 일부 승계 참가인 주식회사 G은 2020. 9. 21. 원고 B의 위 지분 중 일부 (1653 /89495 )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유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이 사건 공유자들은 주문 제 2 항과 같은 현물 분할을 구한다는 의사를, 피고는 그와 같은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 E의 청구 직권으로 위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 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 분 양수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승계 참가 또는 인수 참가 하였음에도 공유지 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 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원고들의 지분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 23. 원고 C, E의 승계 참가인 F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 법하다.

3. 이 사건 공유자들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