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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6가합10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과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B과 과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는 부부였는데 2009. 3. 5.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휴업하였다가 2011. 6. 30. 폐업하였다.

나. 대출금 채무, 보증 채무의 발생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하였다. 소외 회사는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공장 부지, 기계기구(이하 모두 함께 ‘소외 회사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와 D는 아래 표 순번 1, 8 기재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B은 아래 표 순번 9 기재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최초대출액 2009. 5. 21. 대출잔액 담보 1 시설분할일대 2004.5.17. 1,400,000,000원 233,320,000원 근저당,보증 2 운전일반대출 2007.5.17. 116,000,000원 116,000,000원 근저당 3 운전일반대출 2007.11.19. 116,000,000원 116,000,000원 근저당 4 운전일반대출 2008.2.18. 116,000,000원 116,000,000원 근저당 5 운전일반대출 2008.5.19. 116,000,000원 116,000,000원 근저당 6 운전일반대출 2008.8.20. 100,000,000원 100,000,000원 근저당 7 운전일반대출 2008.11.27. 100,000,000원 97,135,436원 근저당 8 상업어음할인 2007.10.5. 150,000,000원 126,191,080원 근저당,보증 9 외화대출 2006.4.18. 40,000,000엔 533,200,000원 근저당,보증 10 운전일반대출 2006.3.3. 350,000,000원 350,000,000원 근저당 합계 3,097,200,000원 순번 9 대출금원은 일본국통화 엔이므로 2009. 5. 21.기준 1,333원/100엔의 환율을 적용하여 합계를 계산 1,903,846,516원 2)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B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