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4:15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구미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 야 이 좆 밥 아 집에 태워도, C 파출소 서비스 좇같 네, 씨 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나중에 너희들 총 쏴도 되잖아, 씨 발 새끼들, 병신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 한 대 때려도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