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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빙자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0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 서울지방 검찰청 N 수사관이다.

O 이라는 사람이 작년 11 월경 사기 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2개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

전화를 끊지 말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명 의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부터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13:0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4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7에 있는 꿈 터 카페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