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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659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5. 7. 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2005년경 D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피아노 연주자이면서 D대학교 강사로 일하던 C와 같은 연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1.경 피고의 D대학교 교수실로 찾아가서 피고에게 C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키스를 한 적이 있는 등 부적절한 모습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5장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 중 1장에는 ‘이 일로 인하여 선생님께 일금 2억 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선생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005. 4. 11. D대 음악교육과 B’라고 기재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위 각서를 작성 받은 이후 더 이상 피고와 C의 관계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C가 2013. 1. 22.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자{서울가정법원 2013드합683(본소) 2014드합5685(반소), 서울고등법원 2016르202(본소) 2016르219(반소) 항소심 계속 중},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05. 4.초순경 C의 오피스텔에서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01년경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뒤늦게 이를 알고 항의하는 원고에게 형사고소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2005. 4. 11.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으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