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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5952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이유

갑 제1-1 내지 6-6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에게 2014. 7. 30. 1,000만 원, 2014. 7. 31. 500만 원, 2014. 10. 2. 1,000만 원, 2015. 4. 16. 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C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돈 거래를 하면서 위 대여금 3,3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