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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517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경 조달청을 통해 ‘C공사(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A 주식회사 51%, 원고 B 주식회사 49%,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7. 9.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10. 11.부터 2019. 4. 3.까지, 공사금액 19,101,6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9.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10. 11.부터 2019. 7. 13.까지로, 공사금액을 19,397,38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7. 13.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고, 피고는 2019. 9. 11.까지 원고들에게 변경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대금 19,397,38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시공상세도 작성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이 없어, 원고들은 2019. 5. 8. 피고에게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