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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6도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