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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16 2016가단1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1. 5. 29.부터 2011. 6. 1.까지 합계 2,100만 원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자신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구입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9. 1,000만 원, 2011. 5. 31. 900만 원, 2011. 6. 1. 2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으로 2011. 6. 7.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기지급한 2,1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4호증,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1. 6. 8.부터 2012. 12. 24.까지 위 2,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